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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공개 모집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6월 27일까지 온라인 접수
기업당 최대 30명 연말까지 최저임금의 최대 90% 지원
수원·용인·남양주·안산·김포·광명·하남·군포시 등 18개 참여 
더부천 기사입력 2025-06-16 10: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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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제1차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 총 171개사(418명)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소진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김포·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 등 총 18개 시군에 한해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시군에 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시 기업당 최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이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가 기본 인건비로 지원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난해 참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30% 추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경기도청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재정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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