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미술장식품은 연면적 1만㎡의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0.1%에 해당되는 금액의 회화 조각 공예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1995년 본격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장식 1%법’에 따른 것이다.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술품을 심의해 설치하고 있지만 시행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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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장식 1%법’은 건축주에게만 책임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관계로 건축주는 실제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 예술가들로 하여금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 예술인들과 연관이 있는 심의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다 미술품들이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건축주에게 소유권이 인정돼 무표정한 조형물들이 건물의 한 귀퉁이에 방치된 채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형 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1%법’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해 삭막한 도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부여잡을 멋진 미술장식품들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