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www.kleague.comㆍ바로 가기 클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4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불법 베팅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타종목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 소속 선수 5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관리 책임에 소홀한 부천FC에게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벌위는 부천FC가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개최됐으며, 상벌위 개최 결과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한 부천FC 소속 5명의 선수는 20일부터 향후 6개월간 K리그에서의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조남돈 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했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며 “K리그 상벌 규정에는 도박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제17조에는 도박을 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정지, 제재금 1천만원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부천FC 소속 선수 5명이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각 선수당 징계수준을 K리그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
부천FC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구단에서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준을 제재금 1천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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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선수,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구성원 모두는 불법 베팅 사이트는 물론이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에 관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리그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간 각 구단별 4차례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시키고 있으며, 제보를 위한 클린센터 운영, 불법 중계자 수시 적발 등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향후에도 불법 사행산업과 연관된 일체의 불법 베팅, 불법 중계 등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