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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원미산 6개 배드민턴장 자진 철거’ 촉구
오는 12일까지… 자진철거 안할 경우 강제철거 통보 
더부천 기사입력 2005-03-08 18: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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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미산, 성주산을 비롯한 부천 관내 인근 야산마다 ‘불법 배드민턴장’이 들어서 산림훼손은 물론 취사행위까지 하며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일반 등산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더 부천> 보도가 나간 이후, 부천시 원미구가 원미산 곳곳에 있는 6개 배드민턴장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지잔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자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하겠다고 이들 6개 배드민턴장 회장에게 지난달 18일 통보했다.

원미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원미산 산림 일부를 무단 점유해 불법 조성한 ▲원미 ▲일심 ▲사림 ▲춘덕 ▲밤골 ▲사색 등 6개 배드민턴클럽 회장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산림법 제90조, 도시공원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이에 따라“배드민턴장 주변에 설치한 바람막이 및 전기시설, 지붕, 휴게실 등 불법 축조물을 자율적으로 철거하고 배드민턴장 내에서 화덕, 난로 등 화기물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산불위험과 산림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지탄 대상이 되는 만큼 불법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구는 이어 지난달 18일 이들 6개 배드민턴클럽 회장에게 재차 공문을 보내 “배드민턴장 주변에 설치한 바람막이 및 화덕, 난로 등 불법 축조물을 자울 철거하고 취사행위를 금해 줄 것을 통보했으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배드민턴장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3월 12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과 기한내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강제철저 조치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소사구도 지난 1월 17일 소사본1동 78의 5 성주산 산새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관내 야산 곳곳에 불법 조성된 배드민턴장들의 산림(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각 구청의 이같은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이 자취를 감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부분 조성 시기가 1990년대 초로 벌써 10여년이 훨씬 지났고, 클럽별로 활동하는 동호인 수도 상당수에 이르는데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돼 회비를 내는 등 친목 단체가 된 지 오래여서 반발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미구가 올해 초 ‘원미산 속 6개 배드민턴클럽’의 회원수를 파악한 것에 따르면 원미 80명, 일심 70명, 사림 100명, 춘덕 35명, 밤골 65명, 사색 100명 등에 이르고 있다.

이들 배드민턴장클럽 동호인들은 자진철거 통보 및 강제철거 방침에 대해 “검은색 또는 푸른색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배드민턴을 할 경우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고 10여년간 운동을 해오고 마당에 갑자기 철거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원미산과 성주산 등을 자주 찾는 일반 등산객들은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다 취사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산불 위험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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