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ㆍ의료

이슈 & 정보
보건소
병원ㆍ약국
건보공단
음식/맛집
패션ㆍ요리
취미ㆍ여행
가족ㆍ육아
전염병➜감염병
반려동물

탑배너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 제39호 금연아파트 지정
11월 16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3-08-18 10: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83
| AD |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6일 길주로 234(중동 1301) 소재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9호로 지정했다.

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천시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금연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9곳이며, 금연구역 지정 관련 문의는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13)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보건소,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합동 캠페인 실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래미안 어반비스타 1‧2단지, ‘제45호 금연아파트’ 지정
오정보건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실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제44호 금연아파트’ 지정
부천시 오정보건소, 가족단위 금연프로그램 참여 가구 모집
댓글쓰기 로그인

건강ㆍ의료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경기도, 캠프 그리브스 연계 DMZ 관광..
· 부천시, 공공영역 사례관리 사업 연계..
· 책마루도서관, ‘치유의 숲: 힐링 클래..
· ‘안전하게 걷는 도시’ 부천시, ‘제..
· 경남지역 11개 시군, 부천시 평생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