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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제44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잌터·지하주자창 등 금연구역
오는 8월 7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13 11: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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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장보건소는 지난 7일 오정구 소사로 639(여월동 296)에 위치한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4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월휴먼시아1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 안내문 및 안내 표지판 배포, 현판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해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44곳이며,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문의는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9543)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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