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왼쪽)과 전현수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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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건소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보건소 건강안전과 응급의료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 보건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협약에 따라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는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조치법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시 보건소는 앞서 지난 1월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인증기관으로 정식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은 인구 10만명 당 42명, 연간 3만명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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