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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79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100세 건강실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금연상담사가 체계적인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에게 금연의 필요성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금연캠페인을 적극 실시해 금연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 단속 및 홍보 등을 강화해 시민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