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민운동단체인 (사)새마을회 부천시지회ㆍ(사)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ㆍ(사)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ㆍ(사)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등 4개 관변단체에 대한 육성ㆍ지원조례안을 제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과 국민참여당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교섭단체인 ‘진보개혁연대’와 부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가 성명과 논평을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조례 제정”이라며 조례 제정에 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및 부천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개혁연대는 27일 오전 ‘관변 4개단체 지원조례 제정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2월23일 제166회 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관변 4개 단체에 중복, 특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회는 죽었다”면서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나”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관변단체의 협박과 폭언 속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진보개혁연대와 민주당 8명(김인숙, 김은화, 한혜경, 김관수, 윤병국, 강동구, 이진연, 김정기)의 시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소신 없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부천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각종 복지예산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부천시의회에서조차 관변단체의 이익을 대변했고,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은 온데간데없고 관변단체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부천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부천시의회가 관변단체의 시녀를 자처한 것은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묵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여개 여성단체가 신청한 여성발전기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장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참여당 한혜경 의원실 및 집을 찾아 불만을 터트린 것에 대해 “폭언과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삭감한 것은 공모 심의과정 중 불공정함이 드러났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에 전원 합의해 내년 추경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와 국민참여당 부천지역위원회가 참여해 부천시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진보개혁연대는 “이번 결정(여성발전기금 삭감)은 특정 여성단체와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도 시의원 개인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행패를 일삼는 행위는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으로서 양식있는 시민의 행동을 한참 벗어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소수 정당과 여성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의심받기 충분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4개 관변단체에 대한 육성ㆍ지원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회에 대한 비판은 부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부천YMCAㆍ부천YWCAㆍ부천시민연합ㆍ부천여성의전화ㆍ부천여성노동자회ㆍ부천주거연합ㆍ부천환경교육센터ㆍ(사)아이쿱부천생협ㆍ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에서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해당사자의 이익 대변에 앞장선 채 민주성, 투명성, 공익성은 집어던지고 전국 최초로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문제삼고 나섰다.
부천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의회(5대)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다룰 때부터 유사 단체들이 유사 조례를 줄줄이 상정할 사태를 우려하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해당 단체들과 부천시의회(6대)는 이러한 우려와 논란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채 공청회 한번 없이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4개 관변단체 관련 조례 제정의 문제점으로 ‘이미 부천시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또다시 특혜성 조례 제정에 나서 자신들만의 특권을 확약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천시민연대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개혁조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믿고 기대했는데, 시민들의 기대는 헌신짝같이 저버린 채 전국 최초로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해 의회의 권위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원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간 대립과 갈등을 상기시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구태 정치인들이 일치단결해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처리해 그간의 파행과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논평에서는 또 “부천시의회는 담배자판기 추방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곳이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된 곳으로 전국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새마을 지원조례 제정은 67곳, 바르게살기 지원조례는 6곡, 자유총연맹 지원조례는 2곳에 불과하고, 자연보호협회 지원조례는 부천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들 관변단체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마다 의회에서 의원들간의 갈등, 지역에서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첨예하게 증폭된 만큼,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의회에 의해 이런 갈등이 전국적으로 증폭,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부천시민연대는 “사태의 책임자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한태 의원(한나라당),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기천 의원(한나라당), 개혁정당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민주당의 의회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주도한 한선재 의원(민주당) 3명의 의원을 지목한다”며 “이들 3명 부천시의원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항의를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면에 “관변단체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4대 관변단체 지원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8명의 부천시의원(민주당 김관수 의장, 윤병국 의원, 강동구 의원, 김정기 의원, 이진연 의원, 민주노동당 김은화 의원, 김인숙 의원, 국민참여당 한혜경 의원)의 소신과 의지에 감사드리며 이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원칙을 통해 창조적이고, 상생적인 민관 파트너십이 부천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