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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시행 … 5월 23일까지 모집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 기업 25개사 선정, 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5-04-23 09: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20


‘2025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포스터.(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혜택도 제공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 안전보건 관리현황, 작업장 일반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8월 중 25개 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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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gg.go.kr) 고시ㆍ공고(바로 가기 클릭)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ㆍ바로 가기 클릭)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031-270-9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 안전보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를 인증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참여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억 4천500만원을 투입해 129개 기업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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