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로관리과에 따르면 시는 입간판은 그동안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로 인한 지속적 민원 발생과 단속 및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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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치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하고, 전기 및 조명 사용을 금지했으며, 규격과 재질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치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입간판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은 3년이고 개당 수수료는 3천 원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상권 내 시인성과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수수료 규정 신설과 설치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