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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덩, 부천8),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방음․냉방시설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 및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황’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원길 경기도의원은 서울과 제주의 소음피해주민지원센터의 성과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민들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김황국 위원장은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공항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2023년)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공항소음 대책 마련,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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