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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부천시 4개 선거구… ‘부천시 갑ㆍ을ㆍ병ㆍ정’ 명칭 변경 확정
국회, 7일 새벽 ‘4ㆍ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
세종시→ 세종시 갑·을… 경기 군포 갑·을→ 군포 
더부천 기사입력 2020-03-07 08:2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459


4.15 총선(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다.

[속보] 4.15 총선(21대 총선)부터 △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등 4개 선거구의 명칭이 ▲부천시갑, ▲부천시을, ▲부천시병, ▲부천시정으로 명칭 변경이 확정됐다. 이는 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이다. ▶관련기사 클릭

또 부천시 갑ㆍ을ㆍ병ㆍ정 4개 선거구의 선거구역은 ▲부천시갑 선거구는 심곡동, 부천동, ▲부천시을 선거구는 중동, 신중동, 상동, ▲부천시병 선거구는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부천시정 선거구는 성곡동, 오정동 등이다.

국회는 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4개 선거구 명칭 변경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 갑·을 선거구를 군포시 하나로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4.15 총선을 39일 앞두고 확정돼 늑장 처리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6일) 오후 11시쯤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1개 선거구를 세종 갑ㆍ을로 분구하고 ▲군포시 갑ㆍ을 선거구를 군포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또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은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접 선거구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시, △동해시ㆍ삼척시 △태백시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선거구는 ▲춘천시ㆍ삼척시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 갑ㆍ·을, ▲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으로 조정했다.

또 전남은 △순천시, △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을 ▲순천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 갑ㆍ을로 조정했다.

또한 △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미추홀구(옛 남구) 갑ㆍ을 선거구는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동구ㆍ미추홀구 갑ㆍ을로 조정됐다.

△경북 안동시,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영양군ㆍ영덕군ㆍ봉화군ㆍ울진군 선거구는 ▲안동시ㆍ예천군, ▲영주시ㆍ영양근ㆍ봉화군ㆍ울진군, ▲상주시ㆍ문경시,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덕군으로 조정됐다.

선거구가 통ㆍ폐합되는 경기 군포시 갑ㆍ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ㆍ이학영 의원으로, 군포갑ㆍ을에는 두 의원만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두 의원 모두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 공관위는 군포시갑ㆍ을에 대해 전략선거구로 지정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으며, 미래통합당은 군포시갑ㆍ을에 아직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분귀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민주당은 이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상태로, 민주당에서는 영입 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세종시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가운데, 분구가 확정됨에 따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입당한 김중로 의원의 공펀이 점쳐지고 있다.

다음은 국회에서 17일 새벽 의결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명칭 변경 : 4곳
▲경기(4)= 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갑ㆍ을ㆍ병ㆍ정. ※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구역조정 선거구: 4곳

▲인천(1)=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남구갑ㆍ을→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동구ㆍ미추홀구 갑ㆍ을. ※ 남구→ 미추홀구 명칭 변경.

▲강원(1)= 춘천시, 동해시ㆍ삼척시, 태백시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춘천시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 갑ㆍ을, 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

▲전남(1)= 순천시, 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 순천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 갑ㆍ을.

▲경북(1)= 안동시,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영양군ㆍ영덕군ㆍ봉화군ㆍ울진군→ 안동시ㆍ예천군, 영주시ㆍ영양군ㆍ봉화군ㆍ울진군, 상주시ㆍ문경시,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덕군

◆자치구ㆍ시ㆍ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 : 10곳
▲경기(5) : 광명시 갑ㆍ을, 평택시 갑ㆍ을, 고양시 갑ㆍ을ㆍ병, 용인시 을ㆍ병ㆍ정, 화성 갑ㆍ을ㆍ병
▲인천(1) : 서구 갑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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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 남구 갑ㆍ을
▲전북(1) : 익산시 갑ㆍ을
▲전남(1) : 여수시 갑ㆍ을
▲경남(1) : 김해시 갑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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