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 8시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 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빌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오후 1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께 시작돼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2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으며, 종료 직전에도 5분 가량 마무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오후 7시 34분께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