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사 개최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권고 지침에 따르면 주최 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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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최 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 및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집단행사 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운영지침을 배포ㆍ시행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도 고려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