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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전환… 1단계ㆍ1.5단계ㆍ2단계ㆍ2.5단계ㆍ3단계…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마련
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30명 미만
1.5단계- 수도권 109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
2단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3900명 초과
2.5단계- 전국 400명~500명 이상… 3단계- 전국 800명~1천명 이상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01 17: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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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 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요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방역 대응(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의료 대응(중환자 치료 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 △사회 대응(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논의,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했으며, 단계 조정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하고, 국민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해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해 지역적 접근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해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 방안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週)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를 함께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했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해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週)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ㆍ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ㆍ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명 이상, 강원ㆍ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3분의 2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를 적용한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10명, 강원ㆍ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週)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週)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ㆍ상점ㆍ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ㆍ중ㆍ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ㆍ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ㆍ밀집도ㆍ군집도ㆍ활동도ㆍ지속도ㆍ관리도)에 따라 고ㆍ중ㆍ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해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ㆍ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했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ㆍ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독서실ㆍ스터디카페이다.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로 분류한다.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ㆍ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 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집회ㆍ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ㆍ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이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ㆍ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실내)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모임ㆍ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해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 모임ㆍ행사는 (행사) 집회ㆍ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ㆍ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외 기관ㆍ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치안국방ㆍ외교ㆍ소방ㆍ우편ㆍ방역ㆍ방송ㆍ산업안전ㆍ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1단계는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는 30% 입장 가능, 2단계는 10% 입장 가능,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ㆍ과밀 학교는 밀집도 3분위 2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시ㆍ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ㆍ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ㆍ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국공립시설 등은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경륜ㆍ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ㆍ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다만, 부처ㆍ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했으나,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류는 (아동)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됐다.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ㆍ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ㆍ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ㆍ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ㆍ미용업, 워터파크ㆍ놀이공원, 상점ㆍ마트ㆍ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돼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ㆍ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ㆍ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ㆍ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ㆍ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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