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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
지난해 미수검자 대상 6월까지 한시적 연장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19 10: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16

부천시보건소는 올해(2021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이며, 정부의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하 수검기간의 한시적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에 가중될 수 있는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대상 암종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며,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하지 않는다.

연장기간 내 암 검진을 받더라도 국가 암검진 주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진 주기가 2년인 경우 다음 암 검진은 2022년이 된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1577-1000)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로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연 2회/상·하반기)이 대상이다.

△폐암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한 만 54세 이상 74세 미만인 자(2년마다)가 대상이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매년 분변잠혈검사로 검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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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22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32-625-4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암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연도 내 검진받기를 권하지만, 올해 암 검진을 하지 못한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해 꼭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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