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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사업’ 제2호 사업장 선정
안산시 ㈜세원정밀에 화재경보기 등 8종 소방시설 설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더부천 기사입력 2023-07-30 09: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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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이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안전관리 개선을 해주는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 사업’ 제2호 사업장을 선정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안산시 소재 ㈜세원정밀을 2호 혁신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은 연면적 400㎡ 미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소방시설 강화와 피난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 개선을 한 뒤 개선 전과 후(Before&After)의 모습을 비교해 다른 영세사업장에 소방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2호 혁신사업장은 5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혁신사업장 지정 이전에는 소화기 외에 별다른 소방 안전시설이 없었다.

경기도 소방은 화재경보기 등 8종의 소방시설을 작업장과 탈의실, 숙소, 사무실 곳곳에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종 외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재난유형별 행동 요령 홍보물을 전달했다.
㈜세원정밀 대표는 “유용한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기 취급시 주의는 물론 직원들과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만족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첫 번째 혁신사업장을 선정해 대형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용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지급한 바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모법 답안을 제시해 다른 영세사업장에도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안전에 열악한 혁신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법은 연 면적 400㎡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400㎡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비상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이 큰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연 면적 5천㎡ 미만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공장 화재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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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영세시업장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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