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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 선고
1심 재판부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05 15: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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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다스는 누구 것인가’로 오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 이를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자리 대가로 받은 36억여원 중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67억7천401만7383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고려해 2008년 4월 8일 이전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 이후에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된데 이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79일 만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TV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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