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은 부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10월 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시작해 10월말쯤에 의원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부천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는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일찌감치 예견된 일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굳이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머리를 맞대고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이냐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만 만에 하나 의정비 인상에 따른 비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정비 인상 여부는 부천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근거를 통해 판가름 돼야만 할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실업자, 대학생들이 취업난과 양극화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자치단체 예산을 다루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무조건 인상하려고만 한다면 염치없는 행태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스포츠의 프로선수들처럼 부천시민들에게 제시할 최소한의 근거(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급 봉사직에서 유급 봉사직의 연봉제로 바뀐 것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지역사회에 대한 염치는 있어야만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마치 '공직선거법'에 의한 각종 억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몰염치한 행동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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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및 반장, 동장 등이 하는 일에 훈수만 두는 것으로 부천시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의식있고 양식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부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의정비 인상여부에 대한 심의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부천시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부천시의원에 대한 연봉 심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연봉)의 경우, 다다익선(多多益善)은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유급제 이후 제5대 부천시의회가 보여준 모습만 보더라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